현대산업개발이 하수관거공사 관련 부정행위로 관급기관 입찰자격에 제한을 받게됐다는 소식에 약세다.

17일 오전 9시25분 현재 현대산업은 전날보다 1.79% 내린 4만4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장 마감 후 내년 2월 27일까지 5개월 간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거래중단 금액은 188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1%에 해당한다.

현대산업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하수관거공사 부정행위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업체에 대해 5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찰자격 제한이 현대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진일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후 판결시까지는 입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