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금지 등 내부통제기준 제정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신용평가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서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신용평가사의 준비감시체제 구축, 신용평가업무 행위 준칙, 이해 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임직원의 윤리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신용평가사의 자체 통제에 맡겨 뒀던 부분을 세칙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제도적 틀로 끌어들였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도적적해이(모럴해저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만큼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해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준법감시 조직 운용, 준법감시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준법감시 의무를 부여했다.

기준은 신용평가대상 기업에 특정 신용등급 부여를 조건으로 자사나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윤리규정을 도입했다.

신용평가 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해 5년을 초과해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환보직 체계 도입,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소유한 경우 신용평가 금지 등을 포함한 이해 상충 방지 규정 등도 통제기준에 포함됐다.

기준은 또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하도록 하거나,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와 관련한 세부 절차 마련 등 신용평가 원칙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