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며칠前 평균주가' 등으로 수익계산
ELS 운용지침 마련 등 발행사 의무 강화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대규모 매도로 논란이 된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ELS 만기일에 발행사 등에 의한 인위적인 수익률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보유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으며 일부는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

개선안은 이에 따라 우선 ELS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ELS의 기초자산의 당일 종가를 적용하던 데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적용해 계산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대거 팔아도 수익률 계산에는 최근 며칠간의 평균가를 적용해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익 지급조건 개선은 ELS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월 1개월간의 기초자산 하루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만기일 기초자산의 단순 종가로 계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계산 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을 조기상환일에 적용하면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어, 만기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헤지를 하는 이른바 '백투백' ELS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헤지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이름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해당 ELS를 발행금액 3% 이상 인수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또 자체적으로 헤지를 담당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을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구분하고,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보유중인 기초자산을 매도할 경우 의도적인 주가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사(社)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향후 ELS 헤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ELS 발행 및 운용 개선안으로 ELS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만기일에 주가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중소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11월께부터 새로 발행되는 ELS 상품을 상대로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