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뒤 청약증거금을 이틀 만에 앞당겨 돌려주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8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일반 청약을 받는 바이오 업체 제넥신은 환불일을 오는 10일로 정했다. 14~15일 공모를 진행하는 반도체 장비업체 디에스케이와 15~16일 청약받는 터치스크린 전문기업 모린스도 청약 마감 후 이틀 만인 각각 17일,18일에 증거금을 환불키로 결정했다.

지난 주말 공모를 진행한 자동화 설비업체 톱텍이 환불일을 8일로 정하고,지난달 청약을 받은 풍력부품 업체 동국S&C도 금요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환불해준 데 비하면 크게 빨라진 셈이다. 영업일수로는 2거래일로 같지만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청약에 나선 투자자들로선 이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9월 셋째주와 넷째주 각각 5곳의 기업이 공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주초에 청약을 받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청약일을 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청약을 마감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쌍용머티리얼은 21일로 환불일을 잡았고 같은 시장의 학생복 업체 에리트베이직도 18일 마감 후 22일에 환불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엔 청약일자를 금요일과 월요일로 잡아 이자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환불 일정을 앞당긴 만큼 청약한 투자자들은 자금 회전이 빨라져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