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 합병(M&A)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인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이 이르면 10월 선보일 전망이다. 스팩이란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통상 3년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내달 스팩이 도입되면 기업공개(IPO)와 M&A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적은 금액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M&A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이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한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달 말 입법예고에 이어 내달 국무회의를 거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스팩 난립을 막기 위해 스팩 설립시 반드시 증권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도록 제한을 뒀다. 증권사 요건으로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설립 가능한 수준인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스팩 1호'를 설립하기 위해 증권사 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스팩 준비에 공을 들여온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이 선봉에 서 있다. 증권사들은 내달 개정안이 발효되면 스팩의 주식회사 등기를 마치고 서둘러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스팩 공모는 11월,상장은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을 장착한 장외 우량업체를 M&A 타깃으로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스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업계 처음으로 스팩을 내놓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팩은 미국 시장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어 국내 도입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장외 우량업체로선 스팩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성장을 모색할 수 있고,투자자들은 비교적 안전한 M&A 투자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로선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도 생긴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스팩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장 규정을 만들어 스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