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확정된 블루멈이 정리매매 마지막날인 3일 66% 이상 오르는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리매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실상 정리매매가 중단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블루멈은 오전 9시 54분 현재 전날대비 66.67% 상승한 25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달 24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뒤 정리매매기간(8월26일~9월3일)내내 급락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정리매매 마지막날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 블루멈은 이날 장개시 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 정리매매 등 후속조치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러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제서야 접수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리매매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정리매매가 모두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한 증권사 스몰캡 애널리스트는 "투기적인 매매가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으로 기대감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결정된 사항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장중내내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더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사는 두 차례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았고,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도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6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을 줬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