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16명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회계 위반' 케이디세코 제재, 회계법인 직무정지 건의

증권사 직원과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가 주가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 증권사 영업점 차장 A씨와 모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B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사 주식의 시세를 두 배 이상으로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상장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씨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특허권 취득 및 수출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다.

C씨는 또 차명계좌로 H사 주식을 매집한 뒤 인수ㆍ합병(M&A)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자 H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일반투자자 D씨는 대주주 지분이 높고, 거래량이 적은 주식 4개 종목을 자신과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가장 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회사 미등기임원인 F씨는 유상증자 청약을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 퇴출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에 대해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케이디세코는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한 혐의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발행제한(12개월), 감사인 강제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케이디세코가 올해 4월 2년 연속 50% 이상의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케이디세코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케이디세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