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브이에스에스티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브이에스에스티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정지됐다.

브이에스에스티는 최근 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