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지수(KOSPI 200)선물옵션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과열 투기를 억제하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거래 침체 등 부정적 이유를 들어 이번 법안 발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왜곡된 주식시장이 본래의 취지의 맞게 거래되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개정 법안을 통해 본질인 현물시장이 건실하게 자리를 잡고, 선물옵션시장이 본래의 기능인 헤지 등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현재 한국의 증권시장은 코스피200종목과 코스피200종목 중심으로 이뤄진 선물옵션상품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2008년 기준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의 총 거래규모는 약 1287조원이다. 이에 비해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의 계약 금액은 각각 6128조원과 287조원으로 총 6415조원에 달한다. 선물옵션 거래가 현물의 다섯 배에 이른다. 현물시장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6위이나 선물시장은 거래규모로 세계 4위, 옵션시장은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한마디로 현물시장에 비해 파생상품시장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이 본래의 기능인 현물시장의 가격 헤지나 상호 보완기능을 하기보다는 투기적 거래의 '장(場)'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나 외국인, 일부 전업 투자자 등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성격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식 시장 본래의 기능은 무엇인가.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유통하며 성장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영업행위를 하고 난 이후의 과실을 나누는 게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증권 시장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물 투자 없이 선물옵션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만 매달리는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시장의 발전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파생상품이 제 역할을 했을 때 그 순기능은 매우 크지만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한다면 투자가 아닌, 투기만 난무할 뿐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논란이 크다. 그만큼 증권시장의 변화도 클 것이다. 현물과 선물 간 차익거래와 헤지거래가 감소하면 그동안 코스피200종목에만 몰렸던 매수세가 다양한 종목,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 우량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정책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졌고 주가 또한 크게 올랐다. 그러나 환율 효과에 의한 기업 실적의 호조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앞으로는 각각의 기업에 달렸다. 투자자들은 앞으로가 진짜 싸움이다.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제 겨우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들도 많다. 지수가 계속 오르는데도 펀드 환매가 줄을 잇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안이한 영업 행태도 환매 증가의 한 원인이다. 코스피200종목의 인덱스펀드 중심으로 이뤄진 펀드시장은 곧 변화가 올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주가가 저평가 된 수많은 중소형 우량기업들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다. 그동안 '제로섬 게임'에 몰두한 많은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건실한 투자수단은 얼마든 널려있다.

앞으로는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올라 환매에 동참한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종목 중심으로 장세가 전개되면서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읽고 자신의 투자계획과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IT 기술에 기반한 지식정보 사회에서 경쟁력 없는 개인이나 기업은 설 자리가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이다. 우리가 직접 회사의 경영을 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해 사회적 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증권시장이다.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자본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투기적 거래에서 오는 사회적 역기능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체제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기업 살리기와 일맥상통하고 이는 자본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작년 10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우리는 현물시장의 뒷받침이 없는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인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