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외환) 마진거래의 위탁증거금이 오는 7일부터 상향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8일 제 7차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위해 이같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규정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FX마진거래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불법 거래와 사기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FX마진거래의 위탁증거금은 오는 7일부터 1계약당 2000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2%인 증거금률(레버리지 50배)이 5%(레버리지 20배)로 올라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경우 최대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

유지 증거금도 1계약당 1000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와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축소를 위해 투자자에게 복수의 FDM 호가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투자위험, 수익구조 등 핵심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유지증거금 기준 조정과 핵심설명서 제도는 내달 5일, 복수 FDM 호가제공 의무는 내년 4월 5일 시행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과 벌법거래 사기 유형 홍보 등을 통해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