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는 올 반기보고서 감사 결과 '의결거절'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연합과기는 9월1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정지되며 정규장부터 거래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 법인은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로 나오면 퇴출사유가 되지만,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관리종목으로만 지정된다"며 "지난 5월 감사의견 '한정'으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지정 사유만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올해 연간 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