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 반기보고서 '의견거절'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 법인은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로 나오면 퇴출사유가 되지만,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관리종목으로만 지정된다"며 "지난 5월 감사의견 '한정'으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지정 사유만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올해 연간 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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