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디네트웍스는 31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승인 후 정리매매기간과 상장폐지일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디네트웍스의 주권매매를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