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들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차별이 순차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장애인들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 연말까지 장단기대책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장애인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차별을 금지하고, 오는 2013년 4월까지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웹접근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게 금융상품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안성이 필요한 거래는 오는 2013년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현재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나 청각장애인용 동영상 자막, 지체장인을 위해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나 텔레뱅킹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금융회사들은 오는 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연말까지는 장단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