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리소스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내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