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안상돈 부장검사)는 타인의 주식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월 K사에서 20억원을 빌리면서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P사 최대주주 김모 씨를 위해 보관 중이던 팬텀 주권 12만5천여주(시가 38억 9천여만원)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5년 4월 차명으로 팬텀 주식 740만여주를 장외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작년 6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