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투자증권은 21일 SK케미칼에 대해 타미플루 복제약 관련 이슈는 정부의 강제 실시권 발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증권사 조승연 연구원은 "정부는 신종 플루 백신인 타미플루와 리젠자 531만명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비축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타미플루의 물질 특허는 2016년 만료 예정으로 국내 제약사가 로슈에 로열티를 지급하면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물질 특허 만료 이전에도 타미플루 복제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연구원은 "만약 정부가 강제 실시권을 발동할 경우 SK케미칼은 CTC바이오와 함께 1개월 이내에 타미플루 250만명분의 복제약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보건기구(WH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허권 예외 규정이다.

그는 "2005년 조류독감(AI)이 유행할 때도 강제실시권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발동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제적인 통상 분쟁 우려 등을 감수하고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다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