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부실기업을 퇴출하기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특히 갑작스런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심사에 앞서 미리 경고하는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일 "올 상반기 동안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운영해온 것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는 10월까지 제도 손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뉴켐진스템셀 등 총 11곳의 코스닥 기업이 심사를 통해 증시에서 퇴출됐다.

실질심사 제도는 증시 건전화를 위해 계량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는 기업은 질적 심사를 통해 퇴출할 수 있게 한 대책이다. 코스닥시장에서 한계기업들이 다양한 편법으로 퇴출 요건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실질심사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데다 퇴출 근거가 모호해 일부 기업과 주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사전 경고 예방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실질심사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지만 실질심사 결정이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지는 바람에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제도,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거래소의 기존 시장조치와 실질심사가 따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스닥 기업인 윈드스카이는 올 상반기 결산에서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춰 관리종목에서는 벗어났지만 지난 17일 실질심사위원회에서 퇴출이 결정돼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회사(시가총액 395억원) 소액주주 3600명은 퇴출 조치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에 상당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상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는 기업과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기업도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할 것을 거래소에 권고했다. 투자자들에게 사전 예방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부실기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질심사 대상 선정과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6월 실질심사 기업에 퇴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코스닥 기업인 네오리소스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상장 폐지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퇴출 실질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그동안 모호한 심사기준 때문에 일반 주주들과 해당 기업의 승복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제도가 정착하려면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