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11일 "쌍용차의 협동회 채권단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및 조기 파산절차 이행 요청서'를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