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프로핏은 11일 셀루라인과의 25억6800만원 규모의 광대역 무선 인터넷 카드 공급계약이 전날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플러스프로핏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해지에 따른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