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무산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 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우증권을 상대로 2억7000만원 규모의 '상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10일 "이번 소송은 주가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니라 증권사의 매매행태가 신의원칙 위반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상환금 청구소송'"이라며 "이해 상충시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2005년 발행한 것으로 첫 조기상환일인 그해 11월16일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가가 장 막판 대우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진 탓에 하락하며 조기상환이 무산됐었다. 이 ELS는 작년 만기일에 34% 손실을 냈다. 한누리의 전영준 변호사는 "이번 건 외에 ELS 손실에 대한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ELS 운용상 필요한 헤지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