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켐은 6일 광명전기 측이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피고 박희성, 박성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회사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