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신주인수권의 단주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 10단위에서 1단위로 낮추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상증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신주인수권증권은 BW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된 증권을 말하며 현재 기아차 등 10개 종목이 상장돼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에 사전 분배되는 증서로 청약일 이전에 단기간 상장돼 차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10~17일엔 KB금융지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된다.

거래소는 또 오는 10월19일부터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과 다르게 호가해 이뤄진 '착오매매'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