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린은 계약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계약 취소 요청으로 55억5500만원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6.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요청으로 회사명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