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는 29일 최대주주 보호예수 지분에 대해 법원의 주권반환청구권 본압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옵티머스측은 "지난 3월 제이슨 리 전 대표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로고스리소시스로부터 보유중인 옵티머스 주식 3228만주를 대물로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면서 "하지만 로고스리소시스의 채권자들이 대물변제한 주식 일부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권반환청구권 압류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 즉시항고해 해당 주식의 현재 실질소유자는 옵티머스임을 밝혀 법원의 결정을 취소받을 것"이라며 "대물변제 주식 전부를 수령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두원 및 제이슨 리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