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자 은행주가 약세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법안이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수급상 호재라는 평가다. 또 인수합병(M&A)도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기업은행이 전날보다 550원(4.40%) 오른 1만305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비롯 우리금융(1.21%) KB금융(0.94%) 외환은행(0.94%) 등 시중 주요 은행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일 금융지주회사법을 미디어 관련 법안과 함께 국회의장 직권 상장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지주사 지분 보유 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높아지는 등 금산분리의 벽이 한층 완화됐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단독 출자한 경우 현재는 10%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나, 앞으로는 이 기준이 18%로 높아져 다양한 형태로 은행의 지분을 매입할수 있게 됐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분 소유한도가 올라간 것은 은행의 주가에 대형 호재"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수급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외국계 펀드, 국내 대형 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은 정부의 규제 없이 은행주를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국내 대형 운용사와 일부 외국계 기관은 산업자본의 한도 문제로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M&A 가능성도 보다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없는 주요 금융기관의 경우 이번 법안 통과로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간 M&A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출자 은행의 민영화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일성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산업자본, 연기금, PEF 등이 은행 지분을 확대하거나 보유할수 있게 되면서 은행지주사들의 자본 확충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이는 은행의 대형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전부터 정부가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공기업에 해당하는 은행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다른 은행들에 비해 덩치가 크지 않아 대규모 투자가 용이한데다 대주주 지분이 낮아 사실상 M&A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는 정부가 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법안 통과로) 금융자본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