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증권은 23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대기업과 지주회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송인찬 연구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비금융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국내 대기업들이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주회사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용이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증권·보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