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시스템 "600억 규모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 해지"
테이크시스템은 "양도인 손영수씨가 지난해 8월말 계약 이후 발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분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전했다.
테이크시스템은 앞으로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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