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시스템은 금봉석유화공유한공사의 지분 10.7%를 취득키로 한 타법인 주식취득 계약을 해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테이크시스템은 "양도인 손영수씨가 지난해 8월말 계약 이후 발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분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전했다.

테이크시스템은 앞으로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