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경보 조치가 내려진 후 해당 종목들의 급등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반기 시장경보제도가 내려진 종목의 조치 전후 10일간의 주가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조치가 내려진 종목들은 지정 전 각각 93%와 237%에 달했던 상승률이 하락세로 반전했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상승률은 지정 전 24%까지 올라갔다가 지정 후 14%까지 내려갔다.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해 급등 후 급락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투자주의종목은 상반기 5014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의 5088건보다 소폭 줄었다. 투자주의지정은 특히 시장의 일중 변동성이 컸던 2월(874건)과 4월(1088건)에 가장 많이 나왔다. 투자경고지정은 상반기 96건으로 지난해 46건보다 109% 증가했으며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작년보다 158% 늘어난 67건이 나왔다. 투자경고종목 중에선 관리종목(26건)과 5000원 미만의 저가 종목(77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