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證 이형승 사장 "규정 정비되면 수수료 면제 재추진"

IBK투자증권 이형승 사장은 16일 "고객이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으면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실이 난 고객에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부당지원이라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 추진을 중단했지만 신념은 여전하다"면서 "자본시장법에 맞게 하위규정이 정비돼 수수료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작년 8월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로 온라인 0.1%, 오프라인 0.5%를 각각 제시하고 매수가 대비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할 때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걸려 중단했다.

현재 주식 매매 수수료는 전면 자율화돼 있으나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증권업 감독규정은 투자자 본인 책임 아래 이뤄지는 주식 매매와 관련해 증권사가 직·간접적으로 고객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장은 "회사 영업직원은 고객이 손실난 종목을 들고 있을 때 다른 종목으로 옮겨타라고 조언하고 싶어도 수수료 때문에 잦은 매매를 유도한다고 생각할까봐 말을 못꺼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인데 수수료 면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업직원 개인 및 지점별 고객 수익률을 공개하는 한편, 영업직원이 회사에 대해 주인의식과 로열티를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과 관련한 약속을 사전에 정해놓고 지키고, 비용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 자율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증권사들은 본사 후선 부서가 주인의식을 갖고 영업직원을 관리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영업직원과 회사 간에는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회사를 대표해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사 후선 부서를 반으로 줄이고 영업직원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교보증권 인수설에 대해서는 "만 3년이 안되면 우회 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내에 타증권사 인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립 전에 교보증권 인수를 검토했었는데 그때문에 말이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향후 신설사라는 딱지를 떼고 선두권 대형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자기자산운용 부문에 확실한 체계와 수익을 갖추고, 투자은행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공개(IPO)에 매진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직원 수를 현재 420명에서 550∼600명으로 늘리고 지점수도 10∼15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작년 7월 29일 영업 개시 후 1년 만에 계좌수 8만개(6월말 기준), 예탁자산 4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4월 유상증자에 성공해 자본금(3천770억원) 기준 업계 7위에 올라섰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