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상품 광고에 '뱅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광명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사진)은 15일 은행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관명에 은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기능적인 의미로서 '뱅킹'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뱅킹'이라는 말은 이미 은행 고유의 여 · 수신 기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인베스트먼트뱅크(IB · 투자은행)처럼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 쓰이고 있다"며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법 제14조는 은행이 아닌 금융사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CMA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일부 증권사들이 CMA 신용카드 모집 가두 캠페인을 계획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CMA 모집 질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