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4대강 수혜株, 특별법 통일에 '급등'
환경부가 4대강 특별법을 통일한다는 소식에 사업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급등하고 있다.
15일 오후 1시30분 현재 특수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화공영, 동신건설, 삼호개발, 홈센터 등이 12~1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울트라건설도 9% 상승하면서 4대강 수혜주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이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4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수계 특별법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했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특별법에서 각각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주민지원사업 시행,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물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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