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인도 러시아 등 해외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 늦게 폐장하는 시차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을 올리는 해외 펀드 '단타 매매'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해외 투자 펀드와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T+1일)에서 '당일 종가'(T+2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 기준가 평가 시점인 오후 5시30분(한국시간)에 장이 끝나지 않은 해외 증시의 경우 과거 가격이 기준가가 되기 때문에 당일 주가 흐름을 보고 가입해 높은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30분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인도 증시가 폭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인도펀드에 가입하면 기준가가 전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인도 센섹스지수는 집권당의 총선 승리에 힘입어 하루 새 17%나 급등하기도 했다. 단타 매매 성격이 짙은 이런 행태는 결국 기존 펀드가입자들이 얻어야 할 수익이 다른 가입자에 의해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준가 산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펀드 기준가 평가 시점인 오후 5시30분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해외 증시는 기준가 산정일을 '당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럴 경우 폭등세를 보고 펀드에 가입해도 전날 종가가 아닌 폭등한 가격이 기준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차를 이용한 단타성 매매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당일'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 증시는 인도를 비롯해 미국(뉴욕) 런던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등이다. 브릭스펀드처럼 여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 펀드는 투자처 가운데 한곳이라도 '당일' 기준을 적용받는 나라가 있으면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 증시는 국내 해외 투자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탁액 기준으로 47.5%에 달한다. 이 조치는 신규 펀드에는 즉시 적용되고 기존 펀드는 신탁약관 변경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된다.

하지만 한국과 시차가 1시간 30분 이내인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현행대로 '가입일'의 기준가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 종가 정보나 입력 오류 등에서 발생하는 펀드 기준가 오차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현행 0.1%에서 0.05%로,국내 주식형은 0.1%에서 0.2%로,해외 주식형은 0.1%에서 0.3%로 각각 변경된다. 단 채권형과 특별자산 · 부동산펀드는 현행 0.1%를 유지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