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보험업종 지수가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2~4주 늦어진 8월 초~중순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9일 오전 10시 현재 한화손해보험이 4% 넘게 급등하고 있다.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도 2~3%의 오름세를 기록중이다.

동부화재, 코리안리,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그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1% 넘게 오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낸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4주 늦추도록 지난 7일 권고했다.

규개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0일부터 9월30일까지 3년 갱신주기를 가진 실손보험만 팔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 경과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5년 갱신주기를 가진 상품만 팔고 있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사실상 상품 판매를 일정기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번 연기로 보험주들은 단기적 사업비 부담과 감독규정 적용 이후 매출 급감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