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해외펀드에 세금까지?"

원금회복도 안된 해외투자펀드에 부과됐던 환차익 소득세가 환급된다. 또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비과세 혜택도 연장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주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에 대한 환차익을 대상으로 매겼던 소득세 600억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가가 하락해도 환차익이 과대대상돼 손실난 해외펀드에도 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기존에는 금융기관들이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 ×환율변동분'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하락시에는 손익 계산방법을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정정하게 됐다.

이는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중 과세 대상인 환차손익의 원천징수 방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질의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연장을 논의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 펀드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올해말 대거 해외펀드를 환매하거나, 펀드판매사나 펀드운용사에 대한 저항 등이 예상돼 왔다. 이번 비과세 혜택의 연장논의도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해외펀드를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과거의 환매일 주가를 일일이 계산해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봤다. 비과세 연장에 대해서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당시 환율 절상을 우려해 도입했기 때문에 연장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