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화표시 일반 채권을 발행할 때 기관투자자 등 국내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허용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관보 게재로 발효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국내 전문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 시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인수를 허용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표시로 발행한 채권 가운데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제외한 일반 채권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발행시장에서 국내 전문투자자들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발행기업에 국내 금융당국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한을 뒀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국내 전문투자자가 해외 발행시장에서의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외화표시 채권 규모를 발행금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문투자자가 채권 발행 당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투자자가 아닌 거주자(내국인)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전문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에 참여하면 기업들의 조달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채권발행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초에 국내 국책은행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표시 외화채권에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로 참여해, 저금리 원화로 달러화를 매수해 고금리 채권에 투자한다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및 편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