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코스닥 상장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증권 발행 제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4개월 미만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와 관련해 증선위가 코스닥 상장사에 내리는 중대 조치는 증권 발행 제한,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 통보 등인데 이 중 증권 발행 제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과징금 규모가 법정 한도액(일평균 거래대금의 10%)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만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씨모텍처럼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