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아이는 지난 4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165억원 규모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발생,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에스티아이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재무적 손실 발생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