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 은행의 한 지점은 지난 3월 A사에 대해 7억원의 할인어음 한도대출을 취급하면서 자발적으로 적금을 가입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정기적금을 들게 했다. 하지만 가압류나 인감분실 신고서 접수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지급정지 계좌로 전산등록 하는 방법으로 예금 인출을 제한해 버렸다.

이렇게 국내 은행들의 구속성예금인 이른바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 등 불건전 영영행위를 검사한 결과 687개 점포에서 223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는 대출고객의 예금과 적금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지급정지 전산 등록 등을 통해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거나 대출 실행일 전후에 자발적 가입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품별로는 예금과 적금이 1963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펀드(241건, 10.8%), 보험(25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805명에 대해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속성 예금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부당한 구속성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확인서제도를 폐지하고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