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대표이사 이현승)은 1일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연계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CMA수수료 캐쉬백 프로그램'은 SK증권 CMA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되며 월 5회 한도 내에서 다음달에 계좌로 환급된다.

SK증권 관계자는 "최근 연계은행(우리은행, 농협)이 시간외 출금 수수료 부과를 시행해 CMA고객의 부담이 늘었다"며 "이를 덜어주기 위해 캐쉬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SK증권은 CMA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게 적용하던 이체·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기간을 종전 60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 적용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