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철관공업은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로 6월30일부터 9개월간 거래가 중단된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약 209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1.64%에 달한다.

회사 측은 "제재의 근거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돼 심리중으로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