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부터 CMA에 신용카드를 연계한 결제 기능을 부여한 데다 다음 달부터는 공과금 납부와 이체 등이 가능해져 증권사들이 대대적인 CMA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CMA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한편 CMA 신용카드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다음 달 3일부터 자사 CMA를 통해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 우리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도 다음 달 말부터,나머지 증권사들은 오는 8월부터 같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 증권사 창구에서도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을 낼 수 있고 증권사 CMA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 등을 자동이체할 수 있다.

그동안 CMA는 은행 보통예금(수시입출식예금 포함)에 비해 금리는 높지만 결제 기능이 약해 월급통장으로 쓰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면서 CMA가 은행 보통예금보다 월급통장으로 쓰기에 더 나아진 셈이다. 일부 증권사는 직원 1인당 CMA 모집 목표를 100계좌로 정하는 등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대응해 수수료 인상으로 증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증권사 CMA 고객이 영업시간 이후에 은행 자동화기기(CD ·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600~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과 한국은행은 여기에다 CMA가 지급결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급격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자금시장에 교란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은은 CMA 자산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갖도록 하거나 편입 자산의 만기를 단축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 한국은행법을 고쳐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에 CMA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CMA 잔액은 22일 현재 38조885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8조원가량 늘었다.

박준동/정인설/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