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부과 기업 중 상당수 퇴출
- 투자자, 정정명령 및 정정신고서 필히 참고해야


부실 상장사들의 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되는 등 부실기업일 확률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정정명령이나 정정신고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장폐지확정 기업 중 28개사가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중 20건에 대해 정정명령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들이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증권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부감사에 대비하거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12월과 4월에 정정명령 부과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스닥기업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도 정정명령이 집중 부과됐다.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에 활용되거나 재무상황이 자본잠식 등으로 악화돼 일반공모가 어려운 기업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규사업을 공시하면서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빠뜨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지적된 정정사유는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고, 불충분한 공모자금 사용계획과 최대주주 변동 내역 미기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한 기업은 광산매장량 보고서를 작성한 해외 대학교수가 자회사의 고문인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잦은 변동, 횡령·어음 사건 발생, 과도한 타법인 출자, 신규사업 진출 등이 공시된 회사에 투자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투자자들은 정정명령과 정정신고서를 반드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