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의무전환사채(MCB) 발행이 잇따르고 있다.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적은 한계기업일수록 선호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전자부품업체 에이스하이텍과 반도체 공정용 소모품 제조업체 단성일렉트론은 지난 주말 각각 36억원,50억여원 규모의 의무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 지난 11일엔 인터넷전화업체 케이엠에스가 19억여원 규모 의무CB 발행을 결의했으며,4일엔 대체에너지 전문기업 ICM이 10억원 규모의 의무C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의무CB는 대개 기존 사채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자금 여력이 부족한 발행사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차환하는 형태로 발행된다. 전환청구 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CB로써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 자본잠식 등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면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는 데다 유상증자 등으로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 기존 사채의 의무CB 전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에이스하이텍은 지난 3월 말 기준 자본금 39억원에 자기자본이 31억여원에 불과해 자본이 일부 잠식된 상태였지만 부채로 잡혀있던 36억원가량이 자본으로 바뀌어 잠식을 벗어나게 됐다. 지난 5일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태라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들어 퇴출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부채 비율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경우 차환 발행을 통해 의무CB를 발행하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며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 등으로선 회사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살려놓는 것이 향후 자금 회수를 위해 낫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