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시행 규칙 개정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증권거래와 관련한 신고의무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결제용 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따른 증권 거래와 국내 법원의 승인.인가.

결정.명령이나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따른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도 장외시장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장내 증권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 거래 등과 같은 예외적 경우에만 장외거래를 허용해왔다.

외국인이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ICSD)의 통합계좌를 이용해 국내 채권거래를 할 경우 채권의 거래 수익률과 채권매매 상대방의 이름, 국적 등에 대한 기존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등록 명의가 달라도 투자자산의 실소유자가 같다는 입증서를 제출하면 투자등록 명의가 다른 계좌 간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