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주식대차거래)를 허용한데 이어 거래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외국인의 증권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외거래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와 관련한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의 장외거래가 불가피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를 위한 증권거래와 외국법인 발행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따른 증권 취득, 법원의 인가·결정·명령 및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의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실질적인 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 간 증권이전도 허용된다.

소유자가 같은데도 명의가 다른 계좌로 증권을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금지돼 왔다. 하지만 실질적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변호사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투자등록된 외국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끝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비과세로 내달부터 ICSD(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합계좌를 이용한 채권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통합계좌를 이용한 채권거래 신고 시 거래수익률이나 상대방의 국적 등 실무상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은 신고의무에서 아예 폐지하고, 외국인 본인과 ICSD 통합계좌 간 채권 이전거래를 증권예탁원이 일괄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도 간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그간 외국 기관투자자 등이 국내 증권투자 과정에서 제기한 불편사항들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