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텍은 지난 8일 정수종 외 1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환사채발행이나 그 전환권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소명하기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