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가 지난 해 10월말 결정한 바 있는 95% 감자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남한제지 관계자는 "당사가 지난 5월 21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감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