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 회사 감사이자 대주주인 이모(4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실제 주문을 실행한 엄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3개월간 가장ㆍ통정매매, 고가매수나 종가 관여 주문 등 2천300여 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연예기획사인 Y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주당 3천원대에서 3배 가까이 부풀려 108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가가 9천530원까지 치솟자 일주일에 걸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으며 이로 인해 주가는 2천원대로 곤두박질을 쳐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변호사인 이모씨에게 5억원을 제공, 이씨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Y사 주식 18만 주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