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08억 차익' 상장사 대주주 기소
검찰은 또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실제 주문을 실행한 엄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3개월간 가장ㆍ통정매매, 고가매수나 종가 관여 주문 등 2천300여 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연예기획사인 Y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주당 3천원대에서 3배 가까이 부풀려 108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가가 9천530원까지 치솟자 일주일에 걸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으며 이로 인해 주가는 2천원대로 곤두박질을 쳐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변호사인 이모씨에게 5억원을 제공, 이씨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Y사 주식 18만 주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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