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어음 위변조 발생' 지연 공시를 이유로 지엔텍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지엔텍홀딩스는 지난 1일 발생한 24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고를 9일 지연 공시했다. 불성실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