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랜드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콜라겐 창상피복재, 소양막 창상피복재, 콜라겐 치주조직재생유도재 등 3개 제 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이하 GMP)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받은 제품 중 콜라겐 창상피복재는(CPD-1 외 7종) 의료용 콜라겐을 원재료로 하는 다공성 스폰지 형태의 제품으로서,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부분층 창상에 사용된다. 상처 치유를 도우면서 안전하게 체내에 흡수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이다.

소 양막 유래 창상피복재(Amnisite-BA-1 외 3종)는 2007년 8월부터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한 제품이다. 기존의 다른 창상피복재와는 달 리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단 일회만 적용, 상처가 치유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처치 방법에 비해 빠른 상처 치유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치유 기간 중 창상피복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의사들의 불편함과 환자들의 고통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오스코텍과 공동 개발한 콜라겐 치주조직재생유도재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시술 후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이 필요없이 체내에서 안전하게 흡수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국내판매는 오스코텍이 전담하고 생산 및 해외 수출은 바이오랜드가 전담한다. 해외 수출을 위한 CE인증 준비가 이미 진행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받은 제품들을 발판으로 2010년 약 7736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콜라겐 상처 치유 시장에 야심찬 도전장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